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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1.

거래처 가공자료 파생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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