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0.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80320 200803 2008 03 20
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