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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19.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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