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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21.

기부금을 받은 기부처에서 다른 용도 사용 시 당초 기부금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당초 기부목적(고유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병원신축)하고 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본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0, 2004.03.0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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