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1.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맞벌이부부인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자녀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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