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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8. 3.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경우 가산금을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80320 200803 2008 03 20

요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42, 2003.01.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 2003.01.29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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