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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9.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

본문

귀 질의『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상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6.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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