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19.
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매입시점의 가액에 의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506, 2000.04.28., 소득 46011-1770, 1998.07.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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