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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19.

건물양도로 임차인의 시설물과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건물 임차인이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문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회신문 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붙임 질의회신문 제도 46011-10591, 2001.04.13. 참조), 시설물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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