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시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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