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 택1)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4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조특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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