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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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