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해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동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변제한 연대채무 중 자신의 분담율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 제425조 규정에 의한 구상채 권 또는 구상채권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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