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3. 17.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20080317 200803 2008 03 17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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