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14.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운용소득”이라 함)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5 20080314 200803 2008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