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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14.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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