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4.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인수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법인이 2007.3.31.「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외의 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 동 금융리스채권에 대해서는 부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2007.3.3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 동 금융리스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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