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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3. 13.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같은 법 제130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810, 2006.5.11. ; 서면2팀-2030, 2005.12.12. ; 서면2팀-2457, 2004.11.26 ; 서면2팀-1070, 2005.7.12 ; 서이46012-11841, 200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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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80313 200803 2008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