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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3.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질의내용이 주택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에 대한 질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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