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1.
법인이 임대용 건물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지급액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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