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1994년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 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105, 2005.09.21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9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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