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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10.

전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64, 1997.03.06 【제목】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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