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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7.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6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48, 2006.11.15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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