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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7.

법인의 임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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