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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