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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법 45조의2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따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86, 2000.01.17)을 참조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법」 제60조,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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