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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3.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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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80303 200803 2008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