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