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장기임대주택 기간 계산시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1999년 비거주자 신분에서 5호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거주자 신분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1999년 비거주자 신분에서 5호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거주자 신분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