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3. 7.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해당됨.
본문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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