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29.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제공시 대가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 사례【서면3팀-2386, 2007. 08. 24】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2386, 2007. 08. 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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