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9.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 200805 2008 05 29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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