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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29.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3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 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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