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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21.

대손상각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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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영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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