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31.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요지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내국법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업종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가 그 적용 업종을 정정하여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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