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30.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이나 미술관에서 음식용역 제공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용역의 대가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