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30.
주택법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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