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주택의 당초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의 당초 소유자(子)가 당해주택을 동일세대원(母)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증여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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