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7.
재개발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20080527 200805 2008 05 27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2005.12.31. 이전에 승계한 경우에 한함)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2005. 12. 31. 이전에 승계한 경우에 한함)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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