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및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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