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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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