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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