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26.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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