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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2. 25.

항만하역회사가 항만노무자의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고용하고 동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인46013-1181, 199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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