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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건물가액의 구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일괄양도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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