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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의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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