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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판매시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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