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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06.12.31이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응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응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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