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9.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 20080529 200805 2008 05 29
요지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함
본문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1404, 1998.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그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 7. 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 제외)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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