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토지 수용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봄.

본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 관계되는 법령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20080528 200805 2008 05 28) | 애스크로 AI